협회는 30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헌재가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에 대한 판단을 오랜 기간 미루다 종국에는 그 결정을 유보함으로써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어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헌재는 본안심사를 거쳐 위헌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에게는 당장의 기본권은 물론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본권 침해로부터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선진국은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헌법적 판단을 미루는 법이 없고, 오히려 과감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언론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언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견인해 가고 있다”며 “향후 언론에 관한 헌법적 판단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고 신속하게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부 언론과 독자들은 지난해 7월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치가 이미 폐기처분돼 실질적인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헌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 5개월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한성일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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