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소방관련 법령 및 도의 관련 조례 신설 및 변경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소방제도가 변경,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 위반행위시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던 제도는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하는 것으로 바뀐다.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ㆍ유흥주점 등은 피난안내영상물을 반드시 상영해야 하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충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불티가 생기는 설비,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ㆍ용단, 불꽃놀이기구 취급ㆍ사용설비에는 반드시 안전감독자를 지정해야 하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산림 인접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등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는 위험물 주입을 못하도록 했으나 내년 2월부터는 이동탱크 저장소로부터 인화점 40℃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충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변경에 따라 종전에는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소방서장과 군수로 이원화돼 있던 의용소방대원 임용권 및 복무감독ㆍ교육훈련이 일원화된다. /최두선 기자 cd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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