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9일 이 같은 제도 도입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표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상표 우선 심사제는 상표 출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대 2개월 이내 심사를 끝내는 제도다.
일반적인 심사기간이 7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5개월이 단축되는 것으로,기업의 신속한 사업화 추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2010년부터는 상표 권리 불요구제도와 중용권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상표 권리 불요구제도는 자사의 출원상표 내용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포기함을 의미한다. 예컨데 스타벅스 상표에 표현된 ‘커피(COFFEE)’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상표권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표권 분쟁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용권 제도는 타사에서 먼저 등록한 상표와 중복돼 등록 취소된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다만 후등록한 회사의 상표권이 어느 정도 일반에 알려진 상태여야 하고,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회사에 일정한 대가를 제공해야함을 전제로 한다.
대중성과 대가 지급 기준은 특허청이 정한다.
김원중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권 획득 지연 또는 상실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정책이 초점이 맞춰졌다”며 “적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이 같은 취지를 살리겠다”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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