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수 산림청 차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내년부터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ha 미만의 소규모 필지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산지, 도로 신설 등에 따라 자투리가 된 보전산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개발을 위해 보전산지 해제를 요청한 산지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 산지는 산업용 및 택지 등 임업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는 준보전산지로 전환된다.
전체 규모는 13만ha로, 이는 다시 지자체 요청(1만2000ha)와 현장 여건변화에 따른 산주 의견제출 결과 반영(4만8000ha), 선형조정(2만8000ha) 등을 포함한다.
연간 9000ha의 산지가 택지 또는 공장용지 등 타용도로 전용됨을 감안할 경우, 약14년간 사용 가능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0만ha로 가장 많고, 충남과 강원(각 19ha), 경기(18ha), 전남 및 경남(각 17ha)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특별한 행위제한이 없는 규정으로 인한 무분별한 산지개발 등의 우려가 있다.
산림청은 준보전산지가 확대되도, 경사도와 표고, 임목 축적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준보전산지 확대 규모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지자체와 개인 소유주가 법적 테두리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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