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내용를 보면 근로자(742만명) 1조5298억원을 비롯해 사업등록자(266만명) 5603억원, 일용근로자(349만명) 4216억원, 인적용역제공자( 78만명) 14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지급인원 및 금액이 줄어든 것이며 80만명은 퇴직 등으로 지급에서 제외됐고 32만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밝혀졌다.
또 25만명은 외국인 출국근로자, 10만명은 사망 및 말소자, 68만명은 미신청자로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찾아가지 않는 유가환급금이 없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등록된 계좌번호로 환급금을 입금해줄 방침이다.
올해 신규 취업 및 개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신청받아 6월에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환급금 지급인원과 금액보다 줄어든 것은 12개월간 근무를 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월수계산 감소와 극심한 근로형태 변경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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