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기부문화 발전과 민간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민간기부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동모금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기 보다는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공동모금회의 운영과 성과를 사회적으로 계속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부문화와 모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상을 약화시키고 정부가 대신 질서를 잡겠다는 시각은 옳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또 “현재의 기부문화와 모금시장에 대해 진정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향후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 관련학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의 산물을 도출해내는 정상적인 과정을 밟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국회가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관치화를 야기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에 대한 퇴행을 가져올 법안마저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초 한나라당의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사회복지계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는 뚜렷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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