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내년 1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간에 접수된 불공정하도급 건은 우선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불공정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60일 내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장기 어음의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대전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토록 유도해 중소하도급업체의 명절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는 서면, 인터넷 모두 가능하며 문의는 대전공정위 하도급과(☎ 042~476~1350)로 하면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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