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은 연체로 정부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채무불이행자가 밀린 채무를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게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도록 한 제도다.
공사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 유의정보를 해제할 수 있다. 공사는 분할상환 기간을 ▲ 총채무액 2000만원 이하 10년 ▲ 2000만원 초과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분할상환 약정 때 의무적인 최초납입금의 비율을 전체 채무액의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분할상환 신청은 학자금 포털(www.studentloan.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주택금융공사 학자금 관리부(☎ 02~2014~8647~8)로 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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