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른 이모(19)군은 대학 진학 때까지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어 볼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턱 없이 낮은 급여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괜한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에 고민 중이다.
방학을 맞아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여전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난과 취업난 등이 가중되면서 아르바이트마저 구하기 쉽지 않다보니 상당수 학생들은 이런 열악한 조건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용돈 벌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 그러나 방학기간 중 대학생이나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는 편의점이나 PC방 등 소규모 서비스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29일 생활정보지와 취업사이트 등에 등록된 구인정보를 토대로 확인해 본 결과 대전지역 편의점과 주유소, PC방 등 상당수 업소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3500원 이하의 급여를 제시하고 있었다.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는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4000원으로 인상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급여 인상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경우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지난 여름 방학기간 동안 대전지방노동청이 연소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22곳 중 13개 업소에서 20여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 됐으며, 이 중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10여 건에 달했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에도 영세사업장의 경우 노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최저임금 등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겨울 방학을 맞아 다음달 중 청소년들을 많이 고용하는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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