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평가에 적정성과 공정성을 위해 비리 감정평가사의 참여제한과 경력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오는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견책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에 대해 공시지가 평가 참여를 제한했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제한수준을 강화했다.
개선책은 ▲ 6개월 미만 업무정지면 1회에서 2회로 참여 제한이 강화되고 ▲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2회에서 3회 ▲ 1년 이상~1년6개월 미만은 3회에서 4회 ▲ 1년6개월 이상~2년 미만은 4회에서 5회로 참여 제한 횟수가 늘어난다.
감정평가경력 3년 미만자(현재 2년)를 공시지가 조사, 평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와 안정화를 유도하고 빈번한 해산, 설립 등으로 인한 감정평가시장 교란 예방을 위해 신설 대형법인(감평사 50인 이상)에 대해 2년간 공시업무의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위원으로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3~4명을 추가 위촉해 외부의 공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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