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법원에서 정하는데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있고,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있다.
3. 매각준비
집행관의 현황조사,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최초매각기일 지정,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공과주무소에 최고, 입찰서류준비 등
4.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매각기일 14일전 신문공고 및 인터넷 검색창에 공고
5. 매각의 실시
매각방법에는 ‘기일입찰’이 있고, ‘기간입찰’이 있다. ‘기일입찰’로 진행시 최고가격을 기재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게 되며, 매각기일에 입찰참여자가 없으면 ‘유찰’로 처리한 후 신경매기일을 정하여 진행하게 된다.
6. 매각허부결정절차
낙찰 후 7일 동안 서류를 심사하여 매각에 대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7. 대금납부기한 및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30일 이내로 대금납부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진다. 기한 내에 납부 즉시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며 경매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된다. 미납시에는 재매각기일이 다시 정해지게 된다.
8. 배당절차
대금납부 후 14일 이내에 배당기일이 정해지며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확정된다.
9. 인도명령
대금납부 후 인도명령 신청 할 수 있다. 인도명령 상대방은 채무자,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소유자, 매수인에게 대항력 없는 부동산점유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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