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2월시행...선물 24시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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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2월시행...선물 24시간 거래

  • 승인 2008-12-28 00:00
  • 신문게재 2008-12-29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올해도 이제 3일 밖에 남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을 비교했을 때 올해와 같이 힘든 해는 없었다고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 고유가, 고환율, 인플레이션 등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자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그래도 어김없이 새해 기축년은 다가오고 있다.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금융 및 세제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 자통법 시행과 금융투자협회 출범 = 내년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매매ㆍ투자중개ㆍ집합투자ㆍ투자일임ㆍ투자자문ㆍ신탁업 등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서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을 통합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한다.

▲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 = 내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도입된다.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대신 퇴출 요건도 강화된다. 코스닥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이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등록이 폐지된다.

▲ 코스피 200 선물 야간시장 개설 = 내년 9월 국내 코스피 200지수 선물의 야간거래와 함께 국내 선물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바뀐다.

코스피 200지수 선물은 현재 정규 시간인 오전 9시~오후 3시15분 외 오후 5시~다음날 오전 6시에도 거래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은 오는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는 내년, 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린다.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오는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인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근로장려금 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인상된다.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11.28이후)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가격을 거래액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한다.

▲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인하된다.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넘길 때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지방의 고향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 출산장려, 양육지원 세제 지원 =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직계비속이 3명(18세 미만) 이상인 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 등록세를 50% 줄여준다.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에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 이다.

▲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지원 = 내년 7월1일부터 오는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다. 또 내년 7월부터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 예정이다.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 = 종부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한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한다.

세액 공제율을 내년부터 2년간 30%(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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