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금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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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세금 부담 줄어든다

  • 승인 2008-12-25 00:00
  • 신문게재 2008-12-26 2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인하되고, 각종 공제혜택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기업의 경우 경조사비를 20만원 이내에서는 지출 증빙 없이도 손비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소득세율 인하 후속조치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매월 원천징수 되는 세액을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으로 현재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의 월 기준 근로소득세는 현행 1만240원에서 5430원으로 47%(4810원), 300만원 급여자는 42.4%(2만2810원), 400만원은 22.5%(4만2040원), 500만원은 15.3%(5만540원)가 낮춰진다.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납입분을 소득공제를 해주는 요건도 완화, 거치기간 3년 이하의 대출만 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거치기간에 상관없이 공제해준다.

기업의 세제상 규제를 완화해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폐지하고 경조사비 인정범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경조사비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요건도 완화해 종전에는 상속인이 6개월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던 것을 2년6개월 내 취임하면 된다.

또 기업이 환경미화 등을 위해 미술품을 구매한 경우 손비 인정한도가 100만원 이하 미술품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동산과 관련해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한편, 세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내년 1월말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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