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적발한 총기류는 모두 229정으로, 이중 178정(78%)이 모의총기류로 확인됐으로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의총기류는 실제 총기보다 위해성은 떨어지지만 외관이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상 불법 반출ㆍ입물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는 해외 여행자들이 단속대상임을 모르고 반ㆍ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활동에 사용하거나 아동 선물목적이 대부분이다.
관세청은 향후 사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말까지 해외여행객과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적발되면 해당 물품은 압수 처리되며, 고의성이 보이거나 2회 이상 적발된 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등 강력한 제재초지를 받는다./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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