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 장기보유세액공제(5년이상 보유 20%, 10년이상 보유40%)와 고령자세액공제(60~64세 10%, 65~69세 20%, 70세이상 30%)를 08년 분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올해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에 대해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했고 세부담상한액을 지난해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인하토록 했다.
국세청도 종부세 개정 시행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종부세를 고지받은 납세자에 대해 세액을 환급키로 했다.
환급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0만명이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직권경정에 의해 납부세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환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검증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납세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6일부터 관할세무서에 개별적으로 환급을 신청해 확인된 경우 납부세금을 개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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