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용역 업체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건설사업관리자, 공공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Q때 R&D 참여실적의 배점은 1점(현행 설계 2점, 감리, CM 1.5점)으로 축소된다.
오는 2012년부터는 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또 R&D 참여 형태에 따른 점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 0.5점에서 0.6점, 협동연구기관은 0.3점에서 0.4점, 참여기업은 0.1점에서 0.2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해외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와 참여기술자를 포함해 최대 1.5점까지 받을 수 있는 해외 가점도 최대 1점으로 줄어든다.
감리전문회사와 CM사업자 선정때 반영하던 연령에 따른 감점 조항도 삭제되고, 공공건축 설계자 선정때 해당 기술능력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해외학위 취득자 및 외국어능력 우수자에 대한 가점 기준도 폐지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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