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건설공사 지역제한제도 개정 추진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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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건설공사 지역제한제도 개정 추진 '희비'

  • 승인 2008-12-25 00:00
  • 신문게재 2008-12-26 3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행정도시건설 공사와 관련, 최근 지역제한제도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지자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려 이해득실을 따지기 위한 명분쌓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논란 불씨 =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국가기관 발주공사 50억, 지자체 70억 원 미만에 대해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교적 중·소규모의 공사를 지역업체가 수주해 건설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최근 선진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로 행정도시 인근 주변지역에 소재한 충북과 대전지역 업체들까지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엇갈리는 반응 = 지역제한제도 개정 움직임에 가장 다급한 곳은 충남지역 건설업체들.

지난달 말부터 업계의 생존권을 걸고 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충남이 행정도시 건설을 계기로 그동안 기업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는 주장이다.

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은 법 개정 추진이 철회될 때 까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가장 느긋한 곳은 충북지역 건설업체들.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충북 청원이 포함돼 있어 제역제한제도 규정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업체들은 아직까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은 최근 서남부지구 간설시설공사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등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등 나름 성과를 거뒀다.

서남부지구의 경우 토공과 주공, 대전도개공이 공동 시행사여서 대전도개공이 수탁발주하는 형식을 빌어 대전업체들의 수주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따라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움직여도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선행 과제 = 현재 상황으로서는 행정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행정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대규모 공사발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개 시·도의 역량을 결집해 원안 추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도시와 연관된 인근 지자체가 이해득실만 따지면서 물고 물리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행정도시 건설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 정부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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