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번 개선안에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분할 수용, 증권시장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거래방식 개선, KRX 파생상품시장의 국제화 가속,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개선,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납부시기 통일 등이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선 내년 2월4일부터 시행되는 자통법에 따라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을 폐지되고 관련 조문들이 자통법으로 일원화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며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는 한국금융투자협회로 공식 출범한다.
상장법인 특례 규정은 분활수용하는데 재무구조 특례조항의 경우 자통법으로 이관되고, 지배구조 특례조항은 회사법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증권시장 상장-퇴출제도에서는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신청 기각 등 공시의무위반, 기타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는 등 한층 강화된다.
실질 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대상법인과 관련해선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하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법인의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밖에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방식은 내년 4월부터 현행의 연속매매에서 주기적 단일가 매매방식(30분단위)으로 변경되며 KRX 파생상품시장의 국제화도 속도를 낸다.
현행 주식회사제도도 개선된다.
합자조합ㆍ유한책임회사 등 상법상 새로운 공동기업 형태가 도입되고, 주식회사 무액면제도 도입 및 최저자본제 폐지, 주식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도 이뤄진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의 경우는 사외이사를 ‘해당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정의하고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사의 책임감경 한도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연봉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액을 면제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또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해당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도 만들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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