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적극대처 '시민의 대변자'

수도권 규제완화 적극대처 '시민의 대변자'

  • 승인 2008-12-29 00:00
  • 신문게재 2008-12-30 26면
  • 논산=이종일 기자논산=이종일 기자
논시의회는 올해 많은 일을 겪었다. 내부적으로는 지난 9일 의장보궐선거를 치러 이태세의장을 새롭게 출범시켰고, 밖으로는 지방을 붕괴하는 처사인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각종 지역 현안들을 적극으로 대처해 나갔다. 논산시의회가 5대 의회를 거치면서 성과를 이뤘던 일들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의원들 해외연수비 반납
최근 논산시의회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인해 해외연수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해 주목을 끌었다. 의원들은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을 국제적인 경기불황과 금융위기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국가적 경제난 타개와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전의원의 뜻을 모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비용으로 책정된 국외여비 2300만원을 반납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강력 대처
논산시의회는 지난10월30일 정부의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발표에 대해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망국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중단은 물론 지방에 있는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정책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생존권마저 위협할 것이 불보 듯 자명하다고 천명했다.

논산시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규제 완화는 절대 반대하며 당초 정부가 주장해온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취지에 맞게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공장 신설·증설·이전 허용을 즉각 철회△정부는 지역균형발전만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정책임을 재확인 하고, 행정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기업 도시의 건설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라.△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한 당초대로 공공기관을 신속하게 이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미 FTA협상 중단 촉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업분야는 최소 2조원에서 쌀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8조 8천억원 가량의 생산력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만약 현 상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진행될 시에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농업소득이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우리 논산시는 농촌의 붕괴와 지역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져14만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중대한 상항이 도래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이치다.

시의회는 그동안 농업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논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의 즉각 중단과 정부의 농업보호의지와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기업유치에 걸림돌이었던 오염총량제 확보노력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시와 의회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해 기업유치가 필요하다. 이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오염총량제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섰다.

지난2006년8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더불어 개발 할당부하량 부족으로 산업단지조성 등 각종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던 우리시 현안문제를 기본계획 변경(환경부장관)승인을 통하여 해소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3월부터 충남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문제해결 지속요청과 지난9월4일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신청 (논산시⇒충청남도 2007년말 기준으로 오염원 재조사 등 변경요건 도출)후 충남도,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수회 방문 등을 통한 기본계획 변경타당성 및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정부합동감사시 자치단체 현안사항 해소 추진과제로 채택, 환경부와의 협조로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당초 개발할당부하량 138.7kg/일 에서 ⇒ 326.2kg/일 증가한 464.94kg/일 확보해 현재 조성중인 논산제2산단(48만㎡)과 동일규모의 개발사업 17개소의 사업추진을 가능케 했다. 이는 국방대학·산단 등의 국책사업 포함, 우리시 및 민간분야 모든 개발계획을 수용하고도, 앞으로 여유량이 충분하다고 판단 될 정도로 부하량을 확보해 오염총량제로 인한 문제점을 모두 해소했다.

▲논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
논산시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기투기지역 지정을 조속히 해제해 주기를 14만 논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시는 지난 2003년 2월17일 신행정수도건설 인근지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2003.2.17~2008.2.16)으로 지정된 후 지난2004년 8월 25일 토지투기지역지정, 2005년 토지거래계약 허가면적 강화 등 토지규제지역 지정 장기화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을 겪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의 급랭으로 건설경기와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경제 침체 및 지방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었다.

또한 논산시는 그동안 신행정수도, 충남도청이전 후보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이라는 이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같은 각종 규제는 실거래가 신고 등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그에 따른 지역경제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치달았다.

특히 부동산 거래시 발생되는 실거래가격(실거래가신고제도)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담과 정부의 FTA추진 등 쌀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2~3중고를 겪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하루속히 해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위한 탑정지구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탑정지구 상수원 보호구역은 부적면 탑정리 등 3개면 4개리 일원에 92만1465㎡‘로 지난1979년6월 지정돼 논산시 상수원으로 관리되다가 지난 2003년10월 광역상수도를 수수하게 돼 관련시설인 성평취수장과 논산정수장이 휴지돼 비상시설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폐지하기위해 지난해 7월19일 환경부에 논산정수장 및 성평취수장 시설 폐지 승인 요청을 했고 올 8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환경부장관)을 받아 지난8월12일 관련시설에 대한 시설폐지 승인신청 했다.

현재 환경부에 계류 검토 중에 있으며 연내로 환경부 승인 후 고시절차를 거쳐 내년 충남도와 협의 후 조속히 승인을 받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태세 논산시의회의장은 “변화하는 새 시대에 맞춰 농촌 문제와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항상 시민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화합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선진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논산=이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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