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가환급금 제도 발맞추어 국세청을 사칭한 ‘유가환금급’ 전화사기 피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ARS전화를 이용하여 신청을 받거나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유가환급금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지급한다는 전화는 모두 사기라 보면 된다.
범인들은 과거 은행이나 카드사를 사칭하거나, 자녀나 가족등을 납치했다고 사칭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으나, 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수법을 알고 있어 속아 넘어가지 않으므로, 각종 국가정책이나 사회적 이슈를 이용하여 사기유형이 날로 교묘해지고 새로워 지고 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의심은 가면서도 당했다고 하소연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와 다른 신종수법에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신종 전화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현금 송금이나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소문이나 언론매체등을 통해 나오는 신종수법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만 계속 진화하는 전화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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