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표 에버홈 대표ㆍ대덕대학 겸임 교수 |
지금까지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 정책은‘결혼’을 전제로 저출산을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 출생은 결혼할 수 없는 어려운 조건의 남성들을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된다. 바로 이 대안이 국제결혼이다. 특히 농촌(중·소도시 포함) 지역의 경우에 결혼을 위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조기 정착을 통한 농촌 경제의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결혼을 통하여 건강가정 및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도 농촌 총각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국제결혼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 증대 방안으로 국제결혼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결혼의 환경이 열악한 농촌총각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국제결혼을 적극 지원하여 결혼을 위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출산 장려정책을 통한 인구증대로 농촌지역의 노동력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촌 사회에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다고 본다.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경제 중심적 사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ㆍ지위 향상으로 국내결혼의 조건은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내결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한국남성이 한국여성을 배우자로 찾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결혼은 상대적 열악한 결혼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국남성이 배우자를 선택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최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이슈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결혼을 하여 자녀출산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어쩌면 복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ㆍ보조금ㆍ혜택 등을 부여하여 자녀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녀를 갖고 싶어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농촌총각들에게 국제결혼은 소중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글로벌ㆍ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결혼를 발판으로 해외사업도 구상하고 자녀에게 외국어 및 문화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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