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 농협은 최근 노조 측과 사용자 측이 단체협약을 진행한 결과 50여개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대전 농협의 노조는 지난 4월 출범했고 사측과 50여개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28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고 22개 사항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대전 중구 유천동 서대전 농협 본원에서 23일 오전 8시 30분께 노조원 100여명이 사측과 의견대립을 보이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인중 기자 |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노조분회장과 사무국장의 인사, 사내복지제도, 성과금 700%를 상여금으로 전환, 토요일을 휴가 일수에서 배제 등이다.
특히 성과금 700%를 상여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성과금은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서 지급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고 상여금은 회사경영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이 돼야 하는 임금이다.
서대전 농협은 성과금 700%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성과금이 지급 안 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성과금 700% 에 대해 전면 상여금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600% 상여금 체계, 100%는 성과금 체계로 유지하자며 평행선을 걷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23일, 24일 노조원 100여명이 참석해 중구 유천동 서대전농협 본점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26일 사측과 교섭이 잡혀 있어 이견을 조율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에 따라 700% 가운데 600%를 상여금 체계로 돌렸고 100%를 성과금으로 남겨놓자는 의견이다”며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 차등을 주고자 성과금 100%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전농협은 정규직 100 여명, 비정규직 40 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노조에는 모두 108여명이 가입된 상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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