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이며 지역 중소기업에게 관내 금융기관이 취급한 일반운전자금 대출금의 50% 해당액에 대해 연 1.75%를 저리로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2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기준 4억원), 지원기간은 1년이다. 대상 기업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으로 설날을 앞두고 임금, 원자재 대금 등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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