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 농기계 과다보유(약 30% 추정)로 인한 농가부채,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로, 내년 3월 말까지 특별추진기간으로 설정했다.
매입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3개 기종이며 매각 희망농가는 농기계은행사업을 벌이는 관내 115개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협은 매입한 중고 농기계를 농가에 재임대하고 농가는 농기계를 다시 임대할 경우 농협이 구입한 가격의 80% 수준에서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매년 균등상환 하면 된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기계 시장을 소유에서 임대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정착되면 소농은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 농업 경영비 부담도 줄 전망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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