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반 우편 송달분 중 일정비율에 대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을 활용해 고지서 송달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전문대학 또는 일반 대학생 자녀들이다.
신청은 내년 1월초부터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하면 된다. 신청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을 우선순위로 해 구청별 20명 내외를 선발해 운용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1회 최소 5일 이상 우체국 집배보조원으로 종사토록 할 계획이며 일급 3만2800원이 지급된다. 집배보조원으로 활용하는 기간은 내년 1월 면허세 고지서 교부부터 재산세(7, 9월), 자동차세(6, 12월), 주민세(8월) 등 정기분 고지서가 교부되는 월에 종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 고지서 교부체계는 통·반장 등에 의한 직접교부와 일반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로 구분된다.
대전시 세정과 민천규 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조금이나마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기성기자 happyda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