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일정 규모의 고용과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은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이 현행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된다.
토지사용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까지 가용토지의 20∼50%는 출자기업이나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자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사용해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사증발급에 관한 특례, 공동연구 허용 등 원하는 특례를 포함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해 승인할 경우 맞춤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도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4분기 중 국회를 통과해 3·4분기중 시행될예정이다. /이영록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