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돼 자신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고려치 않고 덜컥 생명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A씨는 가입 직후 보험료 등 지출액 규모를 따져본 결과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를 태웠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 제1회 보험료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약 10일 만에 철회를 신청, 보험료를 반환받았다.
서민들의 금융관련 민원 가운데 보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관련 민원 4079건(서류민원 827건, 상담민원 3252건)가운데 보험 민원이 47%(1918건)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서 중소서민금융(신협 등) 민원 42.8%(1745건), 은행 민원 10%(406건) 등으로 조사됐다.
금융민원은 전년동기(4322건)대비 5.6%(243건) 감소했으나 보험 민원은 전년동기(1745) 보다 9.9%( 173건) 늘어났다.
은행 민원도 전년 419건보다 3.1%(13건), 중소서민 금융민원도 2142건에서 18.5%(397건) 줄었다.
이같이 보험 민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방카슈랑스, 전화, 인터넷, TV홈쇼핑 등 판매채널 다양화에 따른 불완전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원유형별(서류민원)로 보면 보험 민원(505건)은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58.4%(295건)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 및 중소서민 금융민원(317건)은 여신(담보, 보증) 관련 민원이 42%(132건)를 점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은 가입 후 15일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3개월 내 계약취소도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보험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계약자가 계약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실무상 3대 기본 지키기, 품질보증제도로 칭하며 보험사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취소를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금융상품 거래 시 충동구매를 피하고 꼼꼼한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금융거래시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금감원을 통해서 상담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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