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최근 상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4년간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상가에 대해 내년 4월부터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와 택지지구 내 상가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업용지 거래는 200㎡가 넘을 때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가 넘는 상업지역 땅을 그 이하로 쪼개서 팔아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유지분으로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상가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은 상가에 토지가 딸려 있다면 대지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잔금을 치른 날부터 4년 동안 이용 목적에 맞게 직접 운영해야 하며 임대를 줄 수 없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를 분양받으면 계약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부분의 상가투자자들은 임대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했다가 중간에 알게 돼 계약을 포기하나 해약을 하는 사태가 종종 있었고 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등기이전을 하려할 때 사실을 알고는 행정관청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선종필 대표는 “투기억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투지목적이 아닌 정상적 분양공급 활동까지 막는 등 부작용이 많았지만 앞으로 상가 공급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시행 전까지 과도적 기간 중 행정관청의 유예조치 발표 등이 따라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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