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동산 매수의 실패는 금액이 커서 재산을 잃는 등 그 후유증이 깊어 너무 많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실패를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 주요 실패사례별 일람표
1. 권리분석
* 선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잔존하게 되어 소멸 불가하여 인수하게 되는 경우
*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신청 기피로 임차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 예고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의 확인 소홀
* 보전임지, 보전녹지, 공원, 문화재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사용수익의 제한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해석 모호로 인하여 임차인 분석의 오류
* 고부간이나 부자간 동거인 및 합가전입일 등 기준 모호하여 대항력 분석의 오류
2. 물건분석
* 토지만 매각시 법정지상권 성립으로 건물철거가 불가하여 토지사용이 불가한 경우
* 건물만 매각시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함으로 인하여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의 승소판결
* 임야 입찰시 분묘가 수기 소재하여 토지 사용불가
* 건물 입찰시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 행사시 점유 사용불가
* 석산, 하천, 구거, 오지, 수리비과다 등 현장 답사의 소홀
* 장기간 공실로 수익성이 전무한 죽은 상가에 입찰한 경우
3. 경매절차에서의 하자
* 입찰가격을 시세이상으로 잘못 기재하여 입찰가격의 오류를 범한 경우
* 기일 입찰표 기재의 오류로 인하여 무효 처리된 경우
* 등기부등본, 각종 공부조사 소홀로 인하여 서류상의 하자 발생
* 특별매각조건의 미숙지로 인하여 매수보증금 20% 미소지로 입찰 불가한 경우
* 본인의 인감증명, 위임장등 대리인이 입찰서류 준비 소홀
* 전, 답, 과수원등 입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여부 확인 소홀로 보증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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