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토지법’개정 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6월말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내년 6월말 이후 토지취득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두 개의 신고를 각각 별도로 해야 한다.
또 외국인 토지취득에 적용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예, WTO 회원국)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호주의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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