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가격정보에 어두운 노인을 상대로 비싼 가격에 판매한 뒤 환불을 거부하는 방문판매 피해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11월 초 A사의 온수매트를 인터넷으로 12만 원을 주고 구입한 양 모(40)씨는 구입한 지 일주일 만에 안방에서 때 아닌 물난리를 겪었다.
잠시 외출한 사이 매트 내부에서 물이 새 이불과 옷가지를 모두 젖 신 것. 회사에 연락해 새 제품으로 맞교환했지만 이번에는 모터에 문제가 발생했다.
소음이 심하게 나 온수매트를 켜두고 잠들 수 없었지만 보상수리는 아직까지 묵북부답이다.
양씨는 “온수매트를 10분만 켜두면 오토바이 엔진 소리처럼 소음이 커져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며 “업체에서 교환을 약속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 주부교실과 소비자연맹에도 이같은 피해사례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온수매트 고장과 사후 서비스 불만으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사례는 모두 13건.
민원이 제기된 사례 모두 무상서비스 기간이 남아있지만 업체 측에서는 교환이나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
서구 내동에 최 모(41)씨는 부모님이 공연장에 갔다가 온수매트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구입해 대전소비자연맹을 찾았다.
최씨의 부모가 공연장에서 70만 원에 구입한 온수매트는 일반 판매점에서 25만 원 판매되고 있다.
더욱이 최씨는 구입한 지 2주가 지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매트에 이미 물을 넣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최씨는 “설치기사가 시험가동을 한다며 일방적으로 물을 넣고 가동했다”며 “같은 제품을 노인에게 비싸게 판매한 뒤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충남·대전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최근 온수매트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구입 할 때는 대표번호가 정확한지 그리고 충분히 믿을만한 업체인지, 사후 서비스는 확실한 지 충분히 검토한 뒤 구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