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유가환급금을 금일까지 찾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되니 환급계좌를 알려달라”는 등의 사기 전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유가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의해 5년 내 찾을수 있으므로 ‘시효가 만료돼 국고에 귀속된다’는 말은 사기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 한 관계자는 “유가환급금은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는다”며 사기전화(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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