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치러진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13건 접수됐다.
대전에서도 지부장과 서구지회장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선관위의 최종 결과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서구지회장 선거의 경우 당선된 A후보가 선거 당일 투표소 인근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서구선관위로부터 당선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A후보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이외에 후보 등록 당시에도 제출서류가 미비해 논란이 불거졌으며 A후보는 중앙회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선거 결과 뿐 아니라 선거운동 당시에도 통합 이전의 대한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일부 회원들간 과열 양상이 빚어져 잡음이 일기도 했다.
실제 지난 선거에서 동구, 유성구, 중구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전지부장과 서구, 대덕구 지회장의 경우 두 기관에서 각각의 후보가 나와 대결 구도를 보였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부작용이 발생, 중앙회 선관위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통합된 중앙회의 경우 한국측 소속 회원들이 많은 반면, 대전의 경우 대한측 회원들이 많다.
따라서 A후보에 대해 현재 당선무효 결정이 내려졌지만 중앙회 선관위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일부 회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몰이 대결 구도로 비화되면서 중앙회와 대전지부 일부 회원들은 문제를 제기한 회원들에게 철회를 종용하는 등 서로간에 반목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구지회장에 출마했던 B후보는 “대한과 한국간 세력싸움이라기 보다는 처음에 잘못된 선거관행을 바로잡아야 향후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당초 통합의미가 퇴색되고 세몰이 양상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B후보는 또 “중앙회 선관위에서 당선무효 결정이 뒤짚힐 경우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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