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에 사는 이모(78) 노인은 같은달 초 공짜 관광을 갔다가 복용하면 혈압과 당뇨에 좋다는 상인의 말에 건강식품 1박스를 33만 원에 구입했다. 돈을 주고 산 제품 이외에 샘플로 받은 제품을 복용하던 이 노인은 오히려 혈압이 높아졌고, 업체에 연락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미 복용했으니 환불해 줄 수 없다’는 거절만 되돌아왔다.
농한기를 맞아 무료관광과 공연 등을 미끼로 턱없이 비싼 제품을 팔고, 잠적하거나 환불을 거절하는 악덕 상술에 농촌 노인들이 잇따라 피해를 입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짜 관광이나 홍보관에서 건강식품을 무료로 주는 고전적 수법은 물론,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여 부당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올해 도 소비자보호센터에는 건강식품 29건, 의료보용품 10건, 일상생활용품 6건 등 총 45건의 소비자 피해관련 민원이 발생했으며, 이 중 농한기인 11월과 12월에 접수된 것만 13건(28.8%)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선 물품 구입 전 가족과 상의하고, 원치 않는 계약을 했을 때는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해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시에는 반드시 판매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계약서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노인 소비자의 경우 피해를 입고도 그냥 덮어두는 경향이 있는데 자식이나 이웃 등과 상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cd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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