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경찰은 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들이 운집하는 PC방과 학원가 등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하며,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나 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매매 및 사이버 상 음란물 유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관계자는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유해 환경이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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