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해 100㎡ 이상 모든 음식점은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 5개 품목의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단 10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할 때 메뉴판이나 게시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업소 자율에 맞기기로 했다.
또 돼지고기, 닭고기는 구이용·찜용·탕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음식이 표시 대상이며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배추김치는 반찬으로 판매·제공되는 상품에 한하며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수입 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다만, 김치찌개와 같이 찌개에 들어간 배추는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단급식소는 식당에 게시되거나 푯말 등을 이용해 주간 또는 월간 메뉴 표를 통해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등의 처분 외에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며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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