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자료를 챙기는 것에 비례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그러면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 =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 시로 1개월 연장된 것에 따른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포함한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된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근로자 세부담 경감 = 세율 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1200만원 이하’로, 17%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로, 세율 26% 적용 과세표준은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세율 35%적용 과세표준은 ‘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각각 인상됐다.
▲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3개월 분 공제 가능 =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올해에는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사용)분으로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 기부금 공제 확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2008년부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된다.
또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 2008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 출산·입양 시 추가공제 신설 =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출산·입양시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 비과세된다.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됐다. 실례로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이면 며느리에 대하여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됐으며,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 2008년 10.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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