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및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 금융소외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새 희망 네트워크와 콜센터도 서비스로 시작됐다.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 재조정, 환승론, 새 희망네트워크에 대해 살펴보자.
대상 채무는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에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원금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채무액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내년에는 3000만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원칙으로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장기 분할 상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은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분에서 제외돼 ‘신용회복 지원 중’으로 등록되며, 2년간 성실상환시 동 기록도 삭제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ㆍ전국 9개 지사 (☎ 신용회복지원 콜센터 1577~9449)로 하면된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인 경우)이며 신청 후 3주 이내에 채무 재조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승론 =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으로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환승론)을 지원한다.
대상 채무는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자로 대출회사(캐피탈, 등록 대부업체 등)에 원금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는 금액 제한 없음), 30% 이상 금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다.
위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승론 지원 대상이다.
내년에는 3000만원 이하 채무를 대상으로 환승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30% 초과금리 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20% 내외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한다.
원리금 균등분할 대출로 전환, 대출기간은 1~3년이다.
신청 장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ㆍ전국 9개 지사 (☎ 신용회복지원 콜센터 1577~9449)로 문의하면 되고 구비 서류는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인 경우)이다. 신청 후 2~3일 내에 은행권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 새희망 네트워크 (www.hopenet.or.kr) =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종합해, 이를 One-stop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채무조정프로그램, 소액금융지원,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지원 관련 정보 등이다. 새희망 네트워크 홈페이지(www.hopenet.or.kr)를 통해 금융소외자 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채무조정 정보, 금융지원 정보, 취업 및 창업지원 정보, 복지지원 정보 등 4대 부문으로 분류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이용자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검색 기능도 갖춘다.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과 신용평가회사가 파악하는 금융채무 현황도 검색 가능하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및 신용관리 요령 등도 안내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자세한 상담, 정보 안내가 필요한 경우 콜센터(☎ 1588~1288)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 환승 지원으로 모두 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대상채권 2.2조원)된다”며 “내년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원대상은 72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다(대상채권 7.3조원)”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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