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06년 공급면적 228㎡(68평형) 규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
경기불황에 따라 잔금 마련도 버겁고 대형 아파트가 부담스러워 중형인 180㎡(54평)으로 변경을 문의했지만 업체로부터‘불가’ 답변을 들었다.
A씨는 3.3㎡당 1300만 원을 넘게 분양을 받았지만 그 당시만해도 상승 가능성이 있어 조금 무리해서 분양을 받은 것이 부메랑이 된 것이다.
#2. 지난해 148㎡(45평)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는 계약을 해제하려 업체에 문의했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약금을 물어도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위약금까지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하길 원했지만 어렵게 됐다.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업체들로서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변경 또는 해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분양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 분양받은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와 해제가 가능한지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입주를 앞둔 경우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기존 주택의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대출문턱은 어렵기 때문이다.
계약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계약해제 역시 쉽지 않아 이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아파트 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애물단지’가 됐다.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은 계약자들 역시 입주가 다가왔지만 경기침체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금융비용을 감내하고 있다.
분양자 김 모(여·45)씨는“분양받을 때는 지금처럼 경기가 나빠질 줄 예상을 못했다”며 “가치 상승을 염두에 두고 무리해서 분양을 받았지만 지금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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