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시행 첫 해인 관계로 지난 7월분부터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연말정산 등을 위해 자료가 필요한 입주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해 본인의 납부액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시 활용하면 된다.
주공 관계자는 “월 임대료에 대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등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체결했다”며“이번 소득공제로 가구 당 연간 약 2만1000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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