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에 따른 충남 관내 농업인의 추가부담은 약 12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80% 인 96억원을 농협과 정부, 업체가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6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화학비료를 구매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지원액은 사후환급방식에 의거 오는 29일에 농업인 개별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향후 원자재 가격안정 시까지 비료가격 보조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농업인도 토양개량, 토양검정으로 화학비료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상반기 충남농협 32억원, 충남도는 환경보전형비료 339억원을 지원한바 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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