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났다하면 '난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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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났다하면 '난방기구'

  • 승인 2008-12-16 00:00
  • 신문게재 2008-12-17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지난 2월께 대덕구 오정동 모 공장 사무실에서 불이나 59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인은 다름 아닌 겨울철 대표적인 난방기구인 전기히터.

소방당국은 전기히터를 장시간 사용하던 중 복사열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파악했다. 또 10월에도 서구 둔산동 모 아파트에서 선풍기형 전기히터를 사용하다가 이불에 불이 나 화재가 발생했다. 이처럼 전기장판, 난로 등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 발생이 빈번,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계절용 기기(냉난방기)로 인한 화재는 모두 34건이며 올 들어서도 10월 말까지 26건이 같은 이유로 불이 났다.

이 가운데 전기히터, 담요 등 순수 난방기로 인한 화재도 2007년 16건, 2008년 13건으로 1억 200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 실험에서도 난방기기의 화재 위험성이 드러났다.
시 소방본부가 최근 남부소방서 실험실에서 한 실험결과 전기 히터 앞쪽으로 가연물이 접촉되거나 덥혀진 때는 최소 5분 후 연기가 났으며 전도(顚倒)스위치가 고장 난 상태에서는 2분 내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히터에 빨래를 덮어 놓은 경우는 5분 후부터 소량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42분경과 후에는 480℃까지 급격히 상승하면서 화염이 발생했다.

전기장판은 비닐전기장판 아래위로 이불을 깔고 덮은 형태에서 30분경과 후 약 200℃, 60분경과 후에는 약 240℃까지 상승하면서 심하게 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사용법 숙지 등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정희만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히터, 전기장판, 난로 등은 부재중일 때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거나 완전히 꺼 두어야 하고, 플러그의 파손 및 코드선 피복 손상 여부, 온도 조절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는 접혀지거나 의자 등으로 일정 부분만 압력이 가해질 경우, 그 부분이 과열돼 전기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중에 접혀지거나 무거운 물질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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