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죽어도 못나가...어느날 갑자기 시설 철거하라면 어떻게 하라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쌀소득 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파동이 지역의 영세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15일 하우스 시설 농가가 밀집돼 있는 대전의 전민동 일대에는 하우스 철거가 한창이다.
예년 같으면 호박이며, 오이 등 겨울철 하우스 시설 채소들의 재배가 한창이겠지만, 곳곳에서 하우스 철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쌀 직불금 파동으로 실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의 직불금 수령이 문제가 되면서 임대를 줬던 농토 토지주들이 임대 계약을 종료했기 때문이다.
전민동 일대는 절대농지로 시설경작을 하고 있지만, 서류상에는 논농사를 짓고 있는 곳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다소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현재의 농지법에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들의 농지소유가 문제가 되면서 기존 임대 농민들을 몰아내고 소유주들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나선 것.
전민동 일대의 90% 이상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비농업인들이나 과거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주들이 직접 농사를 짓기보다는 농업인들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시설 채소를 재배해 왔다.
문제는 하우스 시
당초 농민들이 임대 계약을 할 당시에는 개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 임대를 보장했던 만큼 1653㎡ 하우스 1동당 2500~3000만원을 들여 시설을 설치했다.
여기에 전기 설치 150만원, 저수 시설 설치 700여만원 등 1000여만원의 추가 비용도 들어간 상태다.
임대 계약 조건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류상으로 3년 계약을 기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쌀 직불금 파문이 일면서 3년 임대 계약이 완료되는 농민들에게 하우스를 철거하고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토지주들이 급증했다.
농민 박 모씨도 6년전 하우스 시설 3동과 살림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등에 4억5000여만원을 들였다.
하지만 1차례 계약 연장을 하고 오는 12월 30일까지 계약이 만료돼 기간 연장을 하려했더니 토주지로부터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루아침에 거지꼴로 쫒겨 나게 생겼다. 자살 충동을 느낀다”며 하루하루 술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박 씨는 당장 하우스 이전 비용도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다.
전민동 일대 작목반 관계자는 “쌀 직불금 파동 때문에 토지주들이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아 많은 시설 농민들이 길거리로 내쫒길 위기다. 토지주들은 농사를 직접 짓겠다며 손이 많이 가지 않는 매실, 살구 나무 등을 심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것 보다는 방치에 가깝다” 며 “이 모든게 쌀 직불금 때문에 그렇다”고 한탄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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