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육감을 직접선거로 뽑아야 하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반면 자기가 표를 던질 후보를 이미 정해둔 사람들도 있다. 올해 초에 있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방침 발표와 그 후 있었던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를 지켜봐왔던 것이다.
학교자율화 방침이란 학교의 자율권을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우 많은 권한을 지니게 된 직책이 바로 각 지역의 교육감이다. 교장 임용권, 연구학교 지정 권한, 일선 교장에게 0교시 철폐 등의 지침을 내릴 수 있는 등 실로 막대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 방침이 큰 이슈가 된 계기가 바로 올 여름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다. 서울시의 선거에서는 자녀 교육에 열의를 가진 학부모가 많은 특정 지역의 투표율이
높아 그 지역에서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었다. 아마 대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얼마 전에 일부 교사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육감의 권한으로 파면, 해임당한 일이 있었다. 이게 여러분 자녀의 담임 선생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해 보자. 이처럼 교육감을 뽑는 일에 있어 소홀함이란 있을 수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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