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론 적용 대상도 기존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로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적용 기준이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내부 규정을 개정,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공사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이미 시행 중이다. 또 집값 하락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담보로 잡힌 집값이 하락했더라도 금융공사가 보증을 해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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