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는 지난 2004년 후 물가상승, 법령상 시설 강화요인 등 반영해 4년 만에 인상하게 된 것이다.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그동안 다소 위축된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의 질 향상과 함께, 최근 급격히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조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현행 표준건축비 시행(2004.9) 후 지난 4년간 노무비 4.4%, 자재비 2.3%, 법정경비 1.4% 등 물가가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 강화로는 0.7%(10층이하), 5.5%(11층이상) 상승했다.
종전에는 표준건축비의 층수구분을 5층이하, 6층~10층이하, 11층~15층 이하, 16층 이상으로 구성됐었다.
하지만 소방법 개정(2005.1)에 의한 스프링클러설치기준에 따라 11층~20층을 통합하고, 고층화 추세를 감안 21층 이상을 신설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조정된 표준건축비를 관보 고시일인 지난 9일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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