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상품 눈여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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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상품 눈여겨보자

[금융길라잡이]서명진 하나은행 둔산PB센터 팀장

  • 승인 2008-12-14 00:00
  • 신문게재 2008-12-15 10면
  • 서명진 하나은행 둔산PB센터 팀장서명진 하나은행 둔산PB센터 팀장
연말정산에 따른 최고의 재테크 시즌으로 직장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소득공제로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을 되도록 많이 환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세금환급이 다음해 2월에 이뤄져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기간도 해당 연도 1월 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된다.

단 내년에는 지난해 12월~2008년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사용한 의료비, 카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에 대비해 서둘러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연금저축보험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대표적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으로 2000년 이전 가입자라면 연간 불입금액의 40% 이내 최고 72만원까지, 2001년 이후 가입자라면 10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1석 2조’의 상품으로 연간 불입금액의 4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2009년 말까지 가입분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5년 내 계약 해지 시에는 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여윳돈으로 장기투자를 원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펀드에 가입해볼 만하다. 펀드관련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연금펀드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및 장기 주식형저축이다.

새로 나온 장기 주식형저축은 분기 계산 기준이 다른 상품과 달리 가입한 해당 월부터 분기가 시작되므로 주식시장 변동성을 같이 고려해 입금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품별로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입금해야 할 금액은 연금저축보험은 불입금액 전액을, 개인연금과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금액의 40%까지만 소득공제한다. 그리고 장기 주식형저축은 첫해 20%, 다음해 10%, 그다음 해에는 5%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이 소득공제 최고 한도에 미달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납입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소득공제 한도까지 충분히 입금하여 연말정산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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