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세금환급이 다음해 2월에 이뤄져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기간도 해당 연도 1월 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된다.
단 내년에는 지난해 12월~2008년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사용한 의료비, 카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에 대비해 서둘러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연금저축보험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대표적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으로 2000년 이전 가입자라면 연간 불입금액의 40% 이내 최고 72만원까지, 2001년 이후 가입자라면 10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1석 2조’의 상품으로 연간 불입금액의 4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2009년 말까지 가입분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5년 내 계약 해지 시에는 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여윳돈으로 장기투자를 원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펀드에 가입해볼 만하다. 펀드관련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연금펀드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및 장기 주식형저축이다.
새로 나온 장기 주식형저축은 분기 계산 기준이 다른 상품과 달리 가입한 해당 월부터 분기가 시작되므로 주식시장 변동성을 같이 고려해 입금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품별로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입금해야 할 금액은 연금저축보험은 불입금액 전액을, 개인연금과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금액의 40%까지만 소득공제한다. 그리고 장기 주식형저축은 첫해 20%, 다음해 10%, 그다음 해에는 5%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이 소득공제 최고 한도에 미달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납입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소득공제 한도까지 충분히 입금하여 연말정산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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