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약정 상품을 중도 해지하려는 고객과 업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계 당국의 조정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대전주부교실에는 이와 관련한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간약정 상품인 우유와 학습지 계약 해지요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고객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모(40ㆍ중구 은행동)씨는 이달 초 초등학생 딸아이의 학습지를 해지하려 했다. 하지만 업체로부터 사은품값 반환을 요구받고, 해지 자체를 울며겨자먹기로 포기했다.
계약할 때 받은 자전거 가격 10만원을 물어내야한다는 엄포를 놨기 때문이다.
2년 계약으로 지난 1월부터 매월 4만5000원씩 납입해왔는데, 반환금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표현이 어울릴정도로 컸다.
박모씨는 “1년 가까이 구독하다 최근 가정사정이 안좋아 해지하려했는데, 사은품값을 모두 물어내야하는 조건은 너무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일은 박모씨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학습지 뿐만 아니라 우유 배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우유값이 최근 크게 올라, 필요할 때 구입하려는 가정이 늘었지만 업체에게 이 같은 사정은 통하지 않았다.
지난달 기준 대전주부교실에 접수된 학습지 해지 민원건수만 모두 14건. 해지할 때 업체가 요구하는 사은품의 가격이 과장됐다거나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전주부교실은 사은품 관련 피해를 줄이려면, 계약 당시 사은품 가격을 반드시 표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간사는 “업체가 계약서에 사은품 가격을 기록하지 않은 채,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약금은 사은품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 만큼 줄인 수준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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