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확대에 따라 단속에 앞서서 집중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는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음식점과 정육점, 쇠고기 판매 유통업체와 단체급식소들은 밥ㆍ국ㆍ햄버거ㆍ김밥 등에 들어간 모든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쌀과 배추김치는 100㎡ 이상 업소만 표시하면 된다.
표시방법은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이면 메뉴판 및 게시판에, 100㎡ 미만이면 메뉴판ㆍ팻말ㆍ게시판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의 특성을 고려해 표시하면 된다.
표시 방법은 국내산의 경우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등으로 표시하며 수입산은 ▲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등으로 표시한다. 또 원산지 등이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박기성기자 happ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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