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지역별 유류피해정도, 정부통계, 과거 유사 보상사례, 위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피해배상을 하기로 국제유류보상기금(IOPC FUND)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내 피해신고된 맨손어업인 4만8000여명 중 사고이전에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2만4000여명은 전수조사를 통해 이달 안에 현지 피해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고 이후 신고필증을 취득한 피해신고자 2만3718명 중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1만6464명에겐 내년 3월까지 현지 피해조사를 완료, 곧바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자 확정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고 이후 맨손어업 피해 신고자 중 허위로 피해 청구를 한 자는 배제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조사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청구건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IOPC펀드 측이 피해배상청구를 접수할 때 개인별 1건으로 피해접수를 하지 않고 지역별, 업종별 피해신청을 전체 1건으로 분류해 청구건수가 적은 원인으로 분석됐다.
수산분야의 경우 지난 11월말 현재 IOPC펀드의 통계엔 234건으로 분류돼 있으나 IOPC펀드 조사업체 확인결과 개인별로 분류할 경우 1만여건이 청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업종별 피해조사가 완료된 것부터 개별 청구토록 노력하고, IOPC 펀드 측에도 배상청구가 집중될 경우 전문조사인력을 확충해 신속하게 보상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의 하는 등 피해배상지원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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